최종편집일2024-12-07 15:37:16

[경북소방청] 경북소방,‘구급대원 폭행’사범 무관용 엄정 대응

여인철 기자    입력 : 2021.11.29 12:30   

-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총 17건 -
- 올해 발생한 9건 중 7건의 사건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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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수사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10일 경북 안동 00도로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바닥에 쓰러졌다.

 

일행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폭력적인 행동으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체 여행 중이던 관광객으로 지난 24일 경북 포항 00호텔에서 술에 취해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총 17건이며, 올해 발생한 9건 중 7건의 사건을 송치했고 2건은 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 모두가 주취자에 의한 음주 폭행이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대원을 폭행한 경우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없다라며,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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